LawFind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1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창원FC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원FC의 설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창원FC(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원FC 운영 및 지원
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3. 유소년 축구교실 등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4.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5.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개정 2026. 5. 15.>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개정 2026. 5. 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재단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요청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