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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1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 중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3.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6.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
7.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시장은 창원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