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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1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방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교육 및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