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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1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창원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권장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
②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 그림표지를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차량의 이동 조치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