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81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창원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항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장 및 교육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