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방범용ㆍ시설물 관리ㆍ교통정보 수집ㆍ법규위반 단속ㆍ재난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ㆍ보수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2024. 12. 20.>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통합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설치 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구축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공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할 것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1. 방범
2. 쓰레기 투기방지
3. 주차관리
4. 교통정보 수집
5. 불법 주정차 단속
6. 재난ㆍ재해예방
7.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
제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관련 사항을 고지(告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부서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ㆍ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업무 전체를 위탁할 수는 없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관제센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연계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④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해야 한다.
⑤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계 시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영상정보관제센터의 통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실시간 관제
3. 재난ㆍ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유관기관과의 긴급상황 시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해야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처해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해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를 해야하는 범위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상남도교육감에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제 전담요원은 설치 목적별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경찰서,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④ 관제 전담요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 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해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 방문출입자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할 때 시장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람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 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6. 그 밖에 긴급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4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수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해야 하며, 30일 경과 시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과 장소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의 개선 및 관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4. 9. 30.>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창원중부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 부서장
3. 창원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 부서장
4.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민간 전문가 또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