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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1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창원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