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진군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군수가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