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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81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진군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군수가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