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0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남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승인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진행 및 관리

①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내용을 제안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등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결과반영

①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최 결과와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