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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798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9조

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