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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3796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ㆍ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등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ㆍ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