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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79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인천시 중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2. 일자리창출 유관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 관련 지원 4 사회공헌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