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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3793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행위예술 등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질서유지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2. 거리공연가의 공연활동에 대한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ㆍ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