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구민인 출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대상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및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