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별표 1의 특정기념일 및 특정시기에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서 안전관련 특별계획 수립ㆍ시행이 있는 경우는 안전관련 특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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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등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과 용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 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