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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788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이용 활성화 및 안전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충전시설 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전기자동차의 구매

구청장,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용산구가 설치한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용산구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용산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우선구입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