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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78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