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③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지속가능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⑤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시민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회의 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내부 심사를 통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경우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연구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부서 관계자, 공무원 등의 참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용산구민, 사업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 개인, 사업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증기준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