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4.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건강ㆍ문화 등의 지원
2.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수당의 지원
4. 자립정착금의 지원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다만, 구 지원금액의 차액은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