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 물놀이장”이란 제1호에 따른 물놀이장 중 12세 이하 어린이를 이용자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구에서 정한 운영시간, 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지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종로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물놀이 시설은 제외한다.
① 종로구청장은 구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 등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
①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도시공원에 설치 및 운영되는 물놀이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종로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물놀이장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와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종로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