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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78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동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7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