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 하에 학교군별로 두는 부산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 하에 학교군별로 두는 부산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중학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에 관한 사항
2. 전학ㆍ편입학생의 추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첨에 관하여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고등학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입생 추첨ㆍ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ㆍ편입학생의 추첨ㆍ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① 중학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교육장 밑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고등학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교육감 밑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중학교위원회 및 고등학교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