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해야 할 부서를 말한다.
①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4. 인사상 특전 부여
5.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안의 심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3.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단원은 자문이 필요할 때 시장이 위촉하고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되는 때에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제안 채택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채택 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효율성,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이하 “불채택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별표 3의 창안등급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별표 4의 창안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념품,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아이디어제안(실시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실시제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 중 은상 이상의 등급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별표 5의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다른 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아이디어제안으로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1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
③ 상여금의 지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예산성과금, 포상금 등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6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증대의 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 든 경비는 제외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이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알리고,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실시부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채택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제안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안총괄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13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부서장에게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부서장이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행정 업무의 개선: 제안의 채택 결정 통지일부터 3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