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장려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장려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 및 시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장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거제시 신체활동 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추진계획의 평가와 반영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장려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체활동 장려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특산물 및 기타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