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거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거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장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위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