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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77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거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장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위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