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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377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물품을 말한다.<개정 2024.7.11.>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개정 2024.7.11.>

제4조

지급금액 등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내 지급한다.<개정 2024.7.11.>

제5조

신청안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개정 2024.7.11.>

제6조

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① 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시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24.7.11.>
3. 타 시ㆍ군 등에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 받은 경우<개정 2024.7.11.>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