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