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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77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및 소요 예산, 업무 처리 능력, 사업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5조

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의회의 보고 및 의결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보고 건 중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제휴나 협약
2. 제6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은 업무제휴나 협약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나 협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