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교류협력의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상대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