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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76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2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라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