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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3376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

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사항

제9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