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단체ㆍ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 공유경제 활성화 참여 당사자들은 공유경제 단체ㆍ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ㆍ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등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홍보 및 컨설팅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현황과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공유경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당연직)
3. 공유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 전문가 등)
4.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밖에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 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