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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76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산품”이란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ㆍ임ㆍ광산물 또는 농ㆍ축ㆍ수ㆍ임ㆍ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생산품으로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특산품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제3조

지정 대상품목

특산품 지정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가. 농ㆍ축ㆍ수ㆍ임ㆍ광산물 또는 농ㆍ축ㆍ수ㆍ임ㆍ광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농ㆍ축ㆍ수ㆍ임ㆍ광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고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 기관 또는 생산지 동ㆍ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나.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2. 타 지역에 비하여 군산시 관내에서 특징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산시 특산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와 수산식품 업무, 농ㆍ축산물 및 가공업무, 임ㆍ광산물 및 가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 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특산품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농업인ㆍ축산업인ㆍ수산업인ㆍ임업인ㆍ광업인 단체 등 분야별 관련자
4. 특산품 및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
5.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 협회 임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특산품 지정신청

①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특산품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서 및 승인번호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분실, 훼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9조

특산품 상표의 사용

① 시장은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정하여 특산품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특산품 상표의 표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특산품 상표의 사용료 및 사용계약

시장은 특산품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계약은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용책임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정취소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특산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표사용의 중지ㆍ정지 지시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6. 지정된 특산품이 군산시 관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7.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폐농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서 반납 및 상표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존에 제작ㆍ인쇄된 상표와 포장재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정사용의 처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109조, 제1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의 중지ㆍ정지 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재지정신청 금지

특산품 지정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청문

시장은 제12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 등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특산품의 생산 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중지ㆍ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

① 시장은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역 발전과 품질 향상 및 관리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장재비, 홍보비 및 택배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시장 및 관련 기관이 주관하는 전시 및 판매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