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자치법규 223376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명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6.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동물등록 업무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제2조제5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ㆍ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동물등록 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법 35조에 따른 동물 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5.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