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과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위한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5.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과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과 물가안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 또는 협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 교육,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의 권고
6.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및 조례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ㆍ서신ㆍ팩시밀리ㆍ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ㆍ환불ㆍ수리ㆍ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처리 중 사업자와 소비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물가, 폐기물, 관광, 교통, 위생, 상하수도 업무 담당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소비자대표, 사업자 및 사회단체 대표, 물가안정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비자단체 지원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양양군이 결정ㆍ관여하는 지방공공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등의 심의ㆍ조정
5. 기타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관계 부서에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부서ㆍ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