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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75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고성군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을 고취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잔재”란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인해 고성군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모든 흔적 등을 말한다.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일제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3.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성군 사무의 수탁기관
5.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고성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른 일재잔재 청산 등 지원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군수는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 실태조사
2. 일제잔재 청산 관련 홍보, 교육, 문화ㆍ예술 사업
3.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
4.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일제잔재 용어의 정비
5. 역사인식 확립 및 애국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일제잔재 활용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ㆍ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업무 추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 및 연구 대상자 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가 일제잔재 청산 등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제9조에 따른 고성군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산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행위 제한 등

① 제4조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행위 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주일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일제상징물 해당여부 및 행위제한 심의
5.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고성군의회 의원
2. 역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사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