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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75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저비용 농업기계 활용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 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농업인의 성, 연령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⑤ 운영기관의 장은 농업기계의 노후, 망실,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임대사업을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요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요원은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농업기계임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 현장 출석 하에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는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여성 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② 농업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기종별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은 4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시간ㆍ반납시간 및 임대기간의 기준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0.>

제7조

임대료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정하고 매년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농업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최소 4시간 단위로 결정하며 임대료는 1일 기준 임대료의 50%로 한다. 추가 이용시 사용시간에 상관없이 4시간 단위로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3.7.20.>
③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금용기관 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④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전액감면 : 재해ㆍ재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반납한 경우
2.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4. 농업기계 출고 전에 임대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나.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다.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할 경우
라.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농업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중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2조

농업기계의 반환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업기계를 세척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0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제14조

농업기계 처분

농업기계의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 수리비가 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

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기계 또는 농업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임원, 관계 기관 임직원, 여성농업인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기계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가.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나.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0.11.23.>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11.23.>
3. 삭제 <2020.11.23.>
4.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2022.12.30.>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3., 2021.9.6.>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