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 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를 기재 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ㆍ연구 ㆍ시험 등에 관한 기 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지의 여 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 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 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가승계결정을 하 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 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할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발명심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 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및 지급하기 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 의하 여 통상실시권의 사용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이하 "사용"이라 한다) 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권사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1. 당해 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분증 사본(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①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심사결과통보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 으로 본다. 다만,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용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 제7조에 의한 특허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 결하는 자는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이행금을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제3호의 계약기간내의 판매계획에 의한 판매액 상당의 사용료 에 대하여 고성군수를 피보험자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를 동시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연간 판매실적에 의하여 매년 부과하고 사용자는 부과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연간 판매실적을 최초 계약일자 도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양도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요약서 2. 특허증원본(특허권인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의 양도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군수는 군유특허권의 처분 ㆍ관리 및 사용료 수납 등에 관한 대장을 작성 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