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2. “협약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 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3. 5. 26.>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간의 예산 부담 비율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 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6.15.>
② 매 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고성군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 4, 7, 10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6.15., 2023.5.26.>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 소유자에게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8.27.>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8.27.>
3.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해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 2026.8.27.>
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7.>
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7.>
3.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8.27.>
4.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군수는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여부 등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15., 2026.8.27.>
③ 고성군 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27.>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①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고성군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
2. 타인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자
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 규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
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
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