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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74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의 신청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②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3조

계약체결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의 신청자중 농업인단체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체)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