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고성군 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읍ㆍ면의 하부조직인 행정리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1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고성군 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읍ㆍ면의 하부조직인 행정리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10.]
① 이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1. 이장은 마을 주민총회(이하 “마을총회”라 한다)에서 선출 된 사람 중 해당 마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규약 및 정관을 위배하여 진행된 마을총회에서 이장으로 선출된 사람일 경우 임명하지 않는다.
2.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리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읍ㆍ면장이 관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한다.
4. 제3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며 읍ㆍ면 행정 게시대, 홈페이지 등 각종 방법으로 공고한다.
5. 제3호에 따라 이장 지원 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이장지원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3호에 따라 이장 지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와 면접을 진행한다.
7. 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 만료 2주 전까지 해당 이장에게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① 읍ㆍ면장은 이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3. 마을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 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4. 집단민원 유발,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6. 리ㆍ반의 통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7.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
8.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ㆍ반장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6.4.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에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읍ㆍ면장이 제3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이장은 읍ㆍ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편익 증진 및 봉사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건의 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실확인
4. 각종 시책, 행정업무 추진협조 및 지원
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6. 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7.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6.4.10.]
① 읍ㆍ면장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 및 이장은 필요한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0.]
① 이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② 이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6.4.10.]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사항을 점검, 기록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ㆍ결정ㆍ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해결 사항, 상부 건의 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개최되는 반상회까지 건의한 반에 통지해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군정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