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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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및 농작업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 대해 재정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지원 2. 외국인등록비용 지원 3.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4.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등 지원 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원 8.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 사유로 입국 또는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25. 1. 3.]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 3.>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