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원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