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특성과 원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특성과 원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시장은 원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주시의회, 원주경찰서, 원주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원주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원주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