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원주시 아동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7.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3.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4.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조성,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 등 아동돌봄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돌봄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돌봄의 수요와 아동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동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2026. 4. 10.>
① 시장은 돌봄시설 및 공간,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2.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23.]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