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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73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원주시 아동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7.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돌봄사업

① 시장은 아동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3.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4.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조성,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 등 아동돌봄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돌봄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아동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의 수요와 아동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동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삭 제 <2026. 4. 10.>

제9조

안전

① 시장은 돌봄시설 및 공간,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2.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23.]

제10조

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