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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73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7.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26. 2. 13.>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3. “자원활동가”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그 운영 사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6. 9. 23.>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16.>
1. 지역문제 토론, 지역행사통합추진,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의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의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의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의 시민교육기능
6. 내집 앞 청소 및 마을환경가꾸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08. 5. 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6. 2. 13.>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8. 5. 16., 2026. 2. 13.>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활동가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 자원활동가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6. 2. 13.>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2. 13.>
1. 자치센터의 노후 장비 보수, 집기 구입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경비
2.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 전시회, 동아리 경연 대회 등 행사 실비
3.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자치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16.>
⑧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이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인접 관할 구역의 주민도 우선 선발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3. 6. 14.>
⑨ 시장은 자치센터 또는 위원회가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제8조

자원활동가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자원활동가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2. 13.]

제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10조

이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중 이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이용료등은 별표 1의 주민자치센터 이용료등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5. 16., 2017. 11. 10., 2026. 2. 13.>
④ 이용료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등은 별표 2의 감면기준 및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감면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2008. 5. 16., 2017. 11. 10., 2026. 2. 13.>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이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⑧ 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읍ㆍ면ㆍ동장과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6. 2. 13.>
1.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경비
2. 수강료 반환금, 이체 수수료 등 수강료 정산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⑨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의한 이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이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 2026. 2. 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시설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활동가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12조

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16.>

제13조

삭 제 <2026. 2. 13.>

제14조

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이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14조의2

지도점검

시장은 매년 자치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3.>

제14조의3

기록물의 관리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을 작성하고 이를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3.>

제15조

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6. 9. 23., 2023. 7. 14., 2026. 2. 13.>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 5. 16.>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26. 2. 13.>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0. 12., 2017. 11. 10., 2023. 3. 31.>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ㆍ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 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 3. 31.>
⑥ 삭제 <2023. 3. 31.>
⑦ 삭제 <2023. 3. 31.>
⑧ 삭제 <2023. 3. 31.>

제17조의2

고문

① 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지명직 고문 3명과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지명직 고문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③ 지명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본조신설 2023. 3. 31.]

제17조의3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2026. 2. 13.>
② 위원 및 지명직 고문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그 다음 해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기간 중에 위촉된 자의 임기개시일은 위촉일로 한다. <신설 2023. 11. 10.>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④ 읍ㆍ면ㆍ동장은 위원과 고문에 대한 성명, 위촉일자, 선정방법을 매년 12월 중으로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체없이 공개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23. 3. 31.]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④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2. 13.>

[전문개정 2023. 3. 31.]

제18조의2

위원의 책임

①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31.]

제1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위촉 해제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지명직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3. 12. 13., 2023. 3. 31., 2023. 11. 10., 2026. 2. 13.>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제18조의2의 위원의 책임을 게을리 한 경우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된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7.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 및 지명직 고문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촉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설 2026. 2. 13.>

[제목개정 2013. 12. 13.]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 및 고문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자치센터를 견학하거나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
2.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 또는 워크숍에 참석하는 경우
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6. 2. 13.]

제23조의2

주민자치협의회

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율적으로 시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개정 2026. 2. 13.>
1. 주민자치위원 한마당 체육대회
2.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③ 협의회의 임원 구성, 선출,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3.>

[본조신설 2013. 6. 14.]

[제목개정 2022. 12. 30.]

제24조

삭 제 <2026. 2. 13.>

제25조

포상

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위원회 및 단체를 선정하여 원주시 주민자치 대상(大賞)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자치 위원과 그 밖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원주시 주민자치 대상의 선정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26조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원주시 주민자치 대상 등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원주시 주민자치대상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과 시정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2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2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6. 2. 13.>

[본조신설 2023. 7. 14.]

제29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