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한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 1. 3.]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한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 1. 3.]
지역사회 범죄예방ㆍ안전사고 등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원주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노인ㆍ청소년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원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원주시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주소방서장,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원주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2025. 1. 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원주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원주경찰서의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이 한다. <개정 2025. 1. 3.>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참여기관 실무 과장급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는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사회단체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협의회 원활한 운영 및 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5. 1. 3.]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