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구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구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건지소 등”이라 함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와 보건분소를 말한다.
보건지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등별 통합체계 확립으로 주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ㆍ관리
3.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4.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
5.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① 보건지소 등은 보건소별 통합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등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환경 조성
2.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교육 제공
3.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② 보건지소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관할구역 외 관내 전 동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
① 보건지소 등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주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지소 등별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료비 및 소요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일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호선하며, 보건지소장 또는 보건분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거주민 및 대표
2.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대학교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 의회 의원 2명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항
2. 보건지소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할 때
2. 사망ㆍ질병 또는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보건지소 등의 주민건강증신사업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