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과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ㆍ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물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게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0.2.>]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0.2.>]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