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과정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과정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의2. “초(超)다자녀 가정”이란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자이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초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3.]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다자녀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